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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재난 사태(산불) 피해학생 대상 학사 지원(공인 출석) 안내

본문

1. 관련

가. 학칙 시행세칙 제38조(출석인정 및 허가)

나. 학생출결관리 규정 제4조(출석인정 및 허가)

 

2. 재난 사태 피해학생을 대상으로 공인출석을 인정하오니 피해학생들은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.

 

3. 내용

가. 공인출석 인정 대상: 국가재난 사태(산불) 피해 학생

나. 공인출석 인정 일수: 최대 5일

다. 신청절차: ① 학생 본인이 출석인정서 및 피해 사실 확인서 작성 → ② 지도교수 확인 → ③ 학과장 확인 → ④ 교학처 접수 및 검토 → ⑤ 담당 교과목 교원에게 공인 출석인정 통보

라. 피해 사실 확인 방법: 붙임 확인서로 확인

※ 거주지 기관장(읍면동장, 이장, 통장 등) 확인

마. 신청기한: 2025.04.25.(금)까지

바. 문의: 교학처(053-850-1218)

 


- 교학처장 -